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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권 원내대표는 황 의원을 겨냥하면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라며 “검찰이 수사권을 박탈당했으면 황 의원은 두 다리 쫙 뻗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은 민주당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측근 비위를 수사해달라고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검찰의 먼지털이식 표적수사를 받아오며 그렇게 20년 넘게 버텨왔지만 마침내는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없는 죄로 보복 기소를 당하게 된다”며 “2년 넘게 없는 죄로 재판을 받는 고통이 얼마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몸소 체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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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황 의원은 “김기현 의원은 틈만 나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가며 정치적 이익을 챙기고 있다. 엉뚱한 수혜자가 생긴 것”이라며 “최근 언론과 국힘당에서 저를 공격하기 위해 부쩍 ‘울산사건’을 들먹이는 일이 잦아졌다.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울산사건’은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이라면 도저히 기소될 수 없는 사건이다”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기소기관이 객관적ㆍ중립적 입장에서 걸러주는 선진사법시스템이 작동되었다면 도저히 기소로 연결될 수 없는 무리한 수사였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