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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램테크놀러지는 2020년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부지 분양계약을 맺은 뒤 입주 계약을 체결했지만, 2021년 8월 당진시로부터 주민들의 반대와 안전성 입증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 불허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램테크놀러지는 당진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4월 대전지방법원 1심 결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당진시가 이에 불복해 진행한 이번 항소심에서 건축허가 불허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램테크놀러지 관계자는 “석문산단 내 계획하고 있는 신규 공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밀폐구조로 설계하는 등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안전성 확보와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결심은 변함없기에 상호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정소송 전문 로펌 선임을 준비하고 있고,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협조 요청을 하는 등 대법원 판결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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