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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 17일 A시 교육감과 B마이스터고등학교 교장에게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학제도를 개선하고 기숙사 시설을 보완할 것과 여학생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예산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정인은 자동차 분야 마이스터고인 B학교에 지원하고 싶었지만, 해당 학교가 여학생을 받지 않아 지원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B학교는 기업에서 장기 근무가 가능한 남성을 선호하는 반면 여학생에 대한 수요는 적고, 기숙사에 여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미비하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답변을 전달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학교가 자동차 분야의 예비 마이스터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교육기본법에 따라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한 진로 선택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 다른 지역의 자동차 분야 마이스터고가 여학생을 모집하는 점, 자동차 정비 기술이 남학생에게만 특화된 교육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B학교가 여자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