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8월 10일 판매분에 한해 이런 조치를 적용했다. 11번가는 당일 판매 규모에 대해선 함구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통상 7일 내에 자유롭게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11번가는 청약철회 가능 기간 중인 8월12일 머지포인트 측이 추가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거 축소한 만큼 다소 폭넓게 법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1번가 관계자는 “(등록된 상품권은)원칙적으로는 상품에 하자가 확인돼야만 환불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11번가는 이중환불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객이 신경 쓸 필요없이 머지포인트 측과 향후 정리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