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는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경위 전체회의를 연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재선·서울 도봉구을)을 여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하고 관계기관 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업무보고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임광현 국세청장, 이종욱 관세청장, 백승보 조달청장,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 등이 참석해 기관 보고를 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 상황이라 이날 전체회의에는 불참할 예정이다.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 과정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내용도 다뤄질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6개월도 안 남았기 때문에 업무보고나 질의응답 과정에서 과세 준비 상황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 시점은 내년 1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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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관련해 여야는 내년 과세를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이미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 과세하는) 법이 통과돼 있는 것 아닙니까”라며 “민주당은 (법대로) 시행하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 과세하겠다는 것은) 여야 합의로 된 것”이라며 “그 합의를 했던 분들(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일본 등 해외는 과세가 이미 도입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을 과세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하기도 전에 이제 이것을 폐지할 것인가”라며 “이미 제도가 돼 있는 것을 (과세 시점을 유예하면서) 계속 안 하는 게 적절한가”라고 되물었다.
정부도 과세를 준비 중이다. 문경호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지난 5월7일 국회 토론회(주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한국조세정책학회 주최)에서 재경부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내년 1월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할 것”이라며 “국세청 고시가 금년 중으로 발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도 지난 4월29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진행한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소득세 신고 관련해 질문을 받자 “내년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법이 제정된 만큼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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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은 지난달 5만명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국회법(제59조의2)에 따라 이르면 이달 재경위 전체회의에 ‘과세 폐지’ 국민 청원이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을 올린 국회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서 “충분한 제도적 기반과 투자자 보호 장치, 국제적 형평성, 시장 현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급한 과세는 국민 부담과 산업 위축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제는 가상자산 과세의 강행이 아니라,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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