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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허는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이후 생존여부 및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연금 총 수령액이 기납입보험료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해 연금전환재원(연금전환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도록 최저 보증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한 ‘종신형 신연금구조’를 최초로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상품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재원으로 종신보험의 역할을 더욱 확대했다.
삼성생명은 보험상품 전반에 걸쳐 혁신을 도모하고 보장의 영역을 확대하는 데 힘쓴 결과 지난해 생명보험업계에서 가장 많은 6건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5월 ‘행복플러스연금보험’과 ‘안심플러스연금보험’ 2종이 3개월의 사용기간을 인정받았다. 또 6월 ‘삼성플러스원건강보험’, 7월 ‘경도인지장애·최경증이상치매보장특약N5[돌봄로봇제공형](갱신형,무배당)’이 각각 동일한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
여기에 삼성생명은 지난해부터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존 보험의 영역을 넘어 생활금융 전반을 선도하는 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새로운 장르의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전담개발 TF(Task Force)를 구성하고 외부 관련기관과 협업을 강화하는 등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종신보험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자 새로운 상품구조를 개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선진 금융기법을 활용해 고객에게 유용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