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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송법 의장 중재안 거부 “이사진 선임 중단 불가”

조용석 기자I 2024.07.19 14:05:40

19일 추경호 원내대표, 의총 뒤 중재안 거부
與 “이사진 선임 행정부 권한…文정부도 집행”
25일 野본회의 강행시 필리버스터 등 대응

[이데일리 조용석 최영지 기자] 여당이 국회의장이 제시한 방송4법 중재안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방송4법을 원안대로 단독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 따라 임명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을 요구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채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앞서 지난 17일 국회의장은 방송4법 중재안으로 정부·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 △방통위 파행적 운영 중단 및 정상화 조치를 촉구했다. 야당에는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 △여당과 원점에서 방송4법 재검토 △방통위장 탄핵소추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야당은 전날 정부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하면 방송4법 본회의 처리를 보류하고 ‘범국민협의체’에서 함께 방송법을 논의할 의지가 있다고 동의했다. 하지만 여당이 선임 일정 중단을 거부하면서 중재안은 사실상 파기됐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은)행정부 인사 권한일 뿐 아니라, 지난 정부 민주당 정권 하에서도 집행된 규정”이라며 “해당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안에 포함된 방송법 논의를 위한 자문위 구성(범국민협의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장 직속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여기에 여야 동수로 전문가를 추천토록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중재안이 파기된 후 야당이 25일 방송4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강행해 방송장악 4법,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현금살포법(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하면 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 추가된 패키지 법안이다.

각각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겨있다.

다만 야당이 방송4법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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