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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113곳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장 88곳을 제외한 25곳이 이번 공표 대상이 됐다.
25개 사업장 중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다스, 쌍용정보통신, 이와이컨설팅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비즈테크아이, 주식회사 컬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코스맥스(주), 한영회계법인 등 8곳이다.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곳(1602→1639곳) 늘어났지만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포인트 상승(91.5→93.1%)했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은 없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