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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이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월세 계약을 체결해 28명으로부터 보증금과 월세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본인 명의로 등기된 서울, 인천 지역 부동산을 이용해 부동산 거래 중개 앱에 ‘월세 계약’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며 중개인 없이 계약할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문자 메시지로 부동산 사진과 함께 등기부등본, 신분증 등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해 전남 순천의 한 모텔에서 잠적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기간을 고려해 추가 피해자와 공범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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