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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의견의 핵심은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 ▲심리불속행제도 폐지 ▲대법관 4명 증원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하고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중요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사건의 심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고심의 실질적 심리가 필요한 사건을 선별하는 대법원 상고심사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며 “심리불속행제도 폐지와 대법관 4명 증원은 상고심사제 도입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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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전 심사에서 명백히 법정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심사상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민사에 한해 본안 전 심사 기간을 4개월로 정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법관 증원 규모를 4명으로 정한 것은 단일한 전원합의체 유지를 위한 최대한도라는 설명이다. 전원합의체를 통한 법령 해석·적용의 통일적 기준 마련이라는 대법원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한 결정이다. 예산 문제 등을 감안해 6년에 걸쳐 순차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증원이 완료되면 대법원장 포함 17명 단일의 전원합의체가 구성되며, 현행 4명 3개부로 된 소부 구성은 4명 4개부로 개편된다.
대법원 측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최고법원이자 법률심으로서의 대법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상고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