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진행
檢, 사기·횡령·배임 혐의 적용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 대표과 티몬·위메프(티메프) 각 대표이사들이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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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전 구 대표를 비롯해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부장검사 이준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 등)혐의로 구영배 회장 등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정산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티메프 법인에 6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를 인수대금으로 티메프 자금 671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구 대표의 경우 2년 전부터 미정산 사태를 예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티메프의 두 대표 또한 늦어도 올해 초에는 지급이 불능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영업을 지속했던 것으로 바라보고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 7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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