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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회원 1만 6000여 명 규모의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아기용품 등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저렴하게 판매해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회원이 점차 늘자 A씨는 회원 수백 여명에게 ‘상품권을 싼값에 판매할 테니 사려는 회원은 개인 연락을 달라’며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했다.
상품권을 사면 3개월 후 30%의 수익을 붙여 지급한다는 A씨의 말에 회원들은 돈을 투자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몇 차례 수익금을 지급해 신뢰를 쌓았다.
그러나 2021년 12월께부터 A씨는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수백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85억 원 가량의 금액을 챙겼다. 피해자 중에는 4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제가 하던 사업이 무너지게 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될지 몰랐다. 저의 실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피해자들은 법정 진술에서 “A씨 등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구속되는 날까지 거짓말을 했다”며 “이 일로 인해 인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사라졌고 가족들에게 미안해 괴로운 상황이다. 높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