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주말 A(41)씨 시신을 부검해 동맥경화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했다.
국과수는 A씨 몸에 별다른 외상이 없는 점으로 미뤄 혈관이 막힌 게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됐다고 봤다.
시신에서는 담석도 발견됐는데 이로 인해 생전에도 극심한 통증이 있었을 것이라고 국과수는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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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외력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신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망 시기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 55분께 집주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곁에는 4살로 추정되는 아들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오랜 기간 굶은 듯 쇠약한 상태였던 아들은 병원 치료를 통해 최근 의식을 되찾았다.
아들은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아 정확한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성이 별다른 직업이 없고 전기·가스비와 건강보험료, 집세 등을 체납한 점으로 미뤄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