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에 '김기현 징계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지은 기자I 2022.05.24 11:36:19

송언석 원내부대표 24일 밝혀…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그야말로 ''인민재판''식…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리"
"국회법 자의적 해석해 막무가내 징계…다수당 괘씸죄"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은 김기현 의원에 대한 국회의 ‘30일 출석정지’ 징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징계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 국민의힘은 오늘 헌재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되기까지 사실 확인이나 조사 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야말로 인민재판식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리됐다”며 “민주당은 또 다시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회의 방해 행위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박광온 법사위원장의 이석 요구 등 조치 요구가 없었다. 당일 회의 영상을 수없이 돌려보고 눈 씻고 찾아봐도 확인을 못 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회 중 (김 의원이) 위원장석에 잠시 앉았다는 이유로 국회 출석 30일 금지 징계에 처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무리하기 징계 결정을 내렸다. 하위직 공무원 징계도 이처럼 막무가내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다수당의 괘씸죄에 걸렸다고 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 권한이 부당하게 침탈돼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위헌적인 징계 사안을 바로 잡아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징계안을 가결했다. 재석 268명에 찬성 150표, 반대 109표, 기권 9표였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