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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 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2~2017년 5년간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아동 16만627명에게 973억930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했다.
홍 의원은 “이 같은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복수국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중수혜 혜택을 받는 것”이라면서 “복지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도록 법무부 출입국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육수당이란 정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이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2015년 9월19일부터 시행된 영유아 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아동이 90일 이상 계속해서 해외에 체류하면 양육수당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실제 거주지가 해외에 있는 이중 국적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
2016년 이전 지급된 양육수당이 부당지급이 아님을 감안하더라도, 2016년부터 2017년 5월까지 1만6881명에게 과오지급 된 양육수당은 31억원 수준이다.
이에 복지부 측은 “관련 법 시행 당시부터 법무부 출입국기록 정보를 연계해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 및 급여 정지 처리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일부 지연처리로 인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만큼 금년 6월부터는 자동으로 급여지급이 중단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홍 의원 측은 “같은 기간 사망한 아동 191명에게도 양육수당을 무려 7590만원이나 잘못 지급했다”고 자료를 분석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사망의 경우 사망신고 즉시 자동으로 급여지급을 중지하고 있고, 화장 등록정보도 연계해 급여지급을 중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지연신고 등에 의한 과오지급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환수조치토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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