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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상품 연체했다면 상담 받으세요"…서금원, 재기지원 상담센터 열어

이수빈 기자I 2025.03.21 09:54:48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목재 포장 공장에서 근무하는 40대 A씨는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을 2022년부터 이용하고 있었다. 수출 경기가 침체되며 소득이 감소하자 2024년에는 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로 연체가 발생해 상환부담에 시달렸다. 결국 A씨는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상담을 받았고, 상담사는 A씨의 상환 능력, 채무 보유현황 등의 상환여건을 고려해 신용도판단정보를 즉시 해제하고 손해금을 감면해주는 서민금융진흥원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권유했다. 상담 이후 실제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A씨는 약정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소득에 맞춰 매월 분할상환 중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 21일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상담센터(재기지원 상담센터)’를 정식으로 열고 심층 전화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금원의 정책서민금융을 연체 중인 채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함이다.

재기지원 상담센터에서는 대출상환의 어려움으로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고 싶지만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정책서민금융 채무자에게 전문 상담원이 △상환불능 원인 파악 △상환여건에 맞는 채무정리 방법 안내 △공·사적 채무조정 및 서금원 자체 채무조정 제도 안내 △취업, 복지 등 복합지원 연계 등을 일대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서금원은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 간 재기지원 상담센터를 시범 운영했으며, 그 결과 구상채무자 총 6만4000명을 상담하고, 이 중 1만1000만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채무 감면 및 신용도판단정보 해제 등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을 받은 한 이용자는 “연체로 상환부담에 시달리던 중에 재기지원 상담을 통해 상환부담을 낮출 수 있었다”며 “미래가 보이지 않아 막막했는데 재기지원 상담을 통해 곧바로 채무조정 약정 체결까지 지원해주어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상담사가 직접 상담하며 경기변동 대응여력이 취약한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채무상환 의지를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금원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서민금융콜센터 1397에 문의하거나 서금원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원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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