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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4년 5월쯤 인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3월 인천에서 엑스터시(MDMA)를 대리 구매해 지인 B씨한테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검거 당시 A씨는 필로폰 25.73g, 대마 3.46g 등 수백만원어치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었다. A씨는 30년전 처음 처벌을 받은 이후 그동안 13차례나 마약범 전력을 가진 중독자로 드러났다.
2020년 9월에도 향정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3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등 1996년부터 2020년까지 동종범으로 모두 13회가 넘는 처벌을 받았다. 실형이 선고된 것만 11차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무려 11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며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