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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 손댄 마약 아직도…'전과 13범' 50대 또 실형

장영락 기자I 2025.03.07 09:47:33

50대 필로폰 투약, 대마 흡입 등으로 구속 기소
항소심서도 실형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30년간 13범 전과 기록을 가진 50대가 또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쯤 인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3월 인천에서 엑스터시(MDMA)를 대리 구매해 지인 B씨한테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검거 당시 A씨는 필로폰 25.73g, 대마 3.46g 등 수백만원어치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었다. A씨는 30년전 처음 처벌을 받은 이후 그동안 13차례나 마약범 전력을 가진 중독자로 드러났다.

2020년 9월에도 향정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3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등 1996년부터 2020년까지 동종범으로 모두 13회가 넘는 처벌을 받았다. 실형이 선고된 것만 11차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무려 11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며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마약 범죄는 사회적 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한 점, 그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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