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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심사는 이르면 이날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청구서 접수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며,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전속관할을 위반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48시간 체포시한’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