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운전자보험 소비자 분쟁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형사절차와 결부돼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담하게 될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박씨의 사례처럼 형사절차 종결 후 합의하였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형사처벌 경감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합의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형사책임 없음이 명백한 경우 또는 형사절차가 끝난 후 이루어진 합의는 형사합의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밖에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진단상 치료기간이 일정기간(통상 6주)에 미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중대법규위반이 없는 일반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해 등을 입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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