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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정책이다.
대전노동청은 개인사업자 A씨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대상자인 B씨와 C씨에 대해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수 전에 채용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6년 7월 A씨를 대상으로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액 1260만원의 반환명령과 부정행위에 따른 2520만원의 추가징수,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거부처분 등 제재 조치했다.
이에 A씨는 각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A씨는 2015년 3월 28일 사건 관련 근로자들을 정규직이 아닌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근로자로 채용했고, 같은 해 4월 17일 근로자들이 취업성공패키지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수 시점인 4월 21일의 다음 날 해당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으며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으로 한다고 작성했다.
A씨는 또 시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했고 이에 따라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고용촉진 지원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도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 가운데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간헐적인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자활사업 참여자는 주 30시간 미만자도 참여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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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1심 판결은 2심에서 취소됐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실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의 지원 대상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원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용해야 하는 사람이 ‘실업자’(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여야 한다는 것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각각 별개의 요건”이라며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실업자가 아닌 사람의 참여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중 실업자 아닌 사람을 고용한 경우는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는 법령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