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광역지자체 중 최고 수준
단시간·단기간 공무직원 5400여명 대상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030원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만1240원보다 790원(7%) 인상된 것으로 내년 최저임금 9520원보다 241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으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없을 때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고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DB) |
|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생활임금을 지난달 26일 개최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서울 지역의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기구를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1만2030원은 지금까지 시도교육청과 광역지자체가 발표한 2023학년도 생활임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이번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소속 단시간(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미만)·단기간(1년 미만) 채용되어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교육공무직원이며 지난 4월 기준 5400여명 대상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급격한 물가 상승과 고용불안정이라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단시간‧단기간 노동자들에게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