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용량시장은 산업부가 발전용량을 입찰에 부치면 사업자가 경쟁을 통해 필요 용량을 확보하는 제도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신규 발전기를 전력시장에 질서 있게 진입하기 위해 도입했다는 것이 산업부 설명이다.
산업부는 이달 말 ‘한국형 LNG 용량시장 사업자’ 입찰공고를 내고 열·전기 평가 및 계통 검토를 거쳐 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용량시장에서 선정된 허가 대상자만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취득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용량시장은 평가적격성을 검토한 후 열·전기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와 가격점수를 종합해 허가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허가를 획득한 사업자들 대상으로 전력거래소와 사업자가 직접 입찰한 가격으로 장기계약을 진행한다. 계약을 체결한 뒤 지연 진입, 계약내용 미이행하는 경우 페널티 부과 등 이행관리체계도 마련된다.
산업부는 설명회에서 제시된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확정하고, 고시개정 완료 시 입찰공고를 통해 시범 입찰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한국형 LNG 용량시장 제도를 통해 전력수급관리에 기여하고, 차질없는 열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