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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지난 3월 서울 동대문구 전 연인의 집에 들어가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범행을 도중에 스스로 중단했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범행을 완료하기 전 자의로 행위를 중단하거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그친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미수로 그쳤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고 상당한 충격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2000만 원을 배상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 가족이 선처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