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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해외 혁신 클러스터(산업집적지)와의 협력이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잘 진행돼 지정 특구를 늘려도 괜찮다고 봤다”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12월2일에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직후에 특구를 발표하고 내년 초에는 3개 정도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2월2일은 국회의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나 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를 지역별로 만드는 것이다. 안 되는 것만 빼고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적용과 해외 기업과의 협력에 기초한 해외진출 가속화를 두 축으로 한다. 미래기술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기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된다. 중기부는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 특구를 조성할 방침이다.
현재 해외 참여 파트너로 프랑스의 화장품회사 로레알그룹, 일본의 제약사 다케다제약,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 암(ARM)등이 참여하기로 한 상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5월 말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지난 9월 13일까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로부터 공모 신청을 받았다. 중기부에 따르면 14개 지자체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기부는 각계 전문가로 특구지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특구 운영계획 우수성과 지자체 지원역량을 중점으로 평가해 특구를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