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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디지털·반도체 등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첨단산업에서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들은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고도 관련 학과 내 계약정원을 최대 20%까지 추가 증원해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됐다. 계약학과는 산업체와 대학이 계약을 맺어 설치·운영하는 학과다.
그간 계약학과를 설치한 경우만 학과 정원의 20% 이내에 한시 증원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산업체의 요구가 있다면 대학은 관련 학과 내 증원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첨단분야 인재양성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대학이 연구를 통해 보유한 기술이나 연구 성과를 사업화해 지적재산권을 활용하는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학교 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개정 이전에는 학교도서관 위치를 ‘학교 주출입구 등’ 일부 지역으로 제한했다. 이러한 규제를 삭제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도서관 위치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