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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순환자원 인정 기준 완화…열분해·탄소포집 재활용 활성화

김경은 기자I 2022.08.30 12:00:00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폐기물 재활용 규제 대폭 완화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 규제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활성화 정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3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및 이산화탄소 포집물의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행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폐기물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부터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각종 인·허가 취득 또는 신고의무를 지며,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순환자원 인정기준이 까다로워 제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종전 9개 기준을 △소각·매립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되지 않을 것 △신청 당시 인정받은 용도로만 사용할 것 등 2개 기준으로 축소한다.

또 31일부터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는 원유 대신 나프타(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돼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복합재질, 이물질 등이 섞여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활용하게 되면 소각·매립이 줄어들고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이행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 기술’로 포집된 이산화탄소로 골재, 시멘트, 콘크리트 등 건설용 소재를 만들거나 고무, 섬유 또는 합성수지 제품을 제조하는 것도 재활용 가능 유형에 추가된다.

지금까지 제강슬래그,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과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결합하여 만든 탄산화물은 폐기물에 해당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정해진 재활용 유형 외의 용도로는 재활용이 곤란했다. 탄산화물은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이는 방법 등으로 안정화한 물질로, 탄산칼슘, 탄산수소나트륨(베이킹소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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