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하려면 1년 전 사직"…열린민주당, 尹겨냥 법안 발의

이성기 기자I 2020.12.11 13:10:50

퇴직 후 1년간 출마 제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
최강욱 "검찰 정치 끊어내고 사법 신뢰 회복해야"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검사와 법관도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최강욱(가운데) 열린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 출마 제한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안은 수사·기소와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선거 출마 제한 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다. 개정안대로면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는 검사나 법관은 내년 3월 9일까지 퇴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야권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후보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출마 제한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은, 현행 변호사법이 법원·검찰 출신 공직자의 변호사 활동 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전관예우 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김진애·강민정 의원과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수구 정당과 기득권 카르텔은 정권에 흠집을 내려는 일념으로 현직 검찰총장이 이유 없이 핍박받는 것처럼 성원하면서 대놓고 검찰 정치의 판을 깔아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찰당`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며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와 법관의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직 공무원이 대선 주자로 언급되고 정치적 행보가 거듭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뜻 있는 분들도 법안 발의에 동참할 것이고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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