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
이어 “지금까지는 비용증가에 대한 우려로 대형화재 발생위험이 있었던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제한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건설공사의 계획단계의 적정 공사기간 보장부터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 최소화 대응체계 구축까지 건설공사 전체단계의 위험요인을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형 사고에 특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와 같이 다수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 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전부 개정돼 올해 1월 시행 중인 산안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법인에는 과징금 제도와 같이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CEO 등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강화할 목적이다.
이날 대책에는 노동계에서 요구해왔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추진하는 내용은 포함되진 않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재해사고시 안전의무를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의당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장관은 “법정형이 상향된 전부개정 산안법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하겠다”며 “산안법 위반사건에 대해 구형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양형위원회와 양형기준 개선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제시했다. 이어 “다중이용시설, 산업재해 등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특례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기업의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이미 많은 기업에서 경영책임자가 안전상황판을 설치해 매일매일 직접 체크하는 등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안전아이디어를 실행하고 있다. 이런 기업일수록 근로자들도 안전수칙 준수를 철저히 실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우수 실천사례들이 크고, 작은 현장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천 화재사고를 비롯해 일터에서 사망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었다. 그는 “지난 4월 29일 이천 물류센터 건설현장 화재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51일이 됐다”며 “오는 20일에는 사고희생자들에 대한 합동 영결식이 있다.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으신 근로자분들과 유족분들에게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