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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청구된 과천 토막살인범 "혐의 인정…유족들에 미안하다"

김은총 기자I 2018.08.23 10:18:57
영장실질심사 향하는 과천 토막살인범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과천 토막살인범의 구속 여부가 오늘(23일) 열리는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심사)을 통해 결정될 방침이다.

이날 오전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안양동안경찰서 통합유치장을 나온 변모(34ㆍ노래방 업주)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혐의를 다 인정한다”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다.

변씨의 구속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리며, 구속 여부는 같은 날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

변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15분쯤 자신의 노래방을 찾은 손님 안모(51)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안씨의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살해 후 변씨는 도구를 사와 노래방 안에서 안씨의 시신을 절단하고 포털사이트 지도 검색을 통해 수풀이 많은 곳을 찾다가 서울대공원 장미의 언덕 주차장 주변 도로 숲에 안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안씨의 시신은 머리와 몸통, 다리 등이 분리돼 비닐봉지에 담긴 채 19일 서울대공원 경비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지문조회 등을 통해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고, 21일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휴게소에서 용의자 변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변씨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문제로 다투던 안씨가 도우미 제공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변씨는 시신 유기를 쉽게 하려고 일부러 안씨의 시신을 절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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