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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 따르면 A 병장은 지난해 8월 휴가 중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정보조직 소속 인물과 접촉해 군사기밀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그는 복귀 후 몰래 반입한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관련 기밀 문건과 미군 주둔지 정보, 표적 위치, 한미 연합사 교범 목록, 군 관계자 인적 사항 등을 촬영해 전송했다.
A 병장은 이 대가로 알리페이를 통해 약 1800만 원(8만 8000위안)을 수령했다. 그는 과거에도 중국 측 인물과 세 차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
A 병장은 한국인 부친과 중국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나 중국에서 성장했으며 외조부는 중국 로켓군 퇴역 장교 출신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국방의 의무를 지닌 현역 군인이 오히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 협력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금품을 받고 군사기밀을 조직적으로 유출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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