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한미훈련 기밀 넘긴 병장…외조부는 '中 장교 출신'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채나연 기자I 2025.11.12 08:50:19

베이징서 정보원 접촉 후 군사자료 촬영·전송
한미훈련 문건 포함…대가로 1800만 원 받아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중국 정보조직에 한미 연합훈련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현역 병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 전투병과 학교 연병장에서 ‘25 한미연합훈련(UFS·을지 자유의 방패)’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3지역군사법원은 11일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 병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800여만 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병장은 지난해 8월 휴가 중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정보조직 소속 인물과 접촉해 군사기밀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그는 복귀 후 몰래 반입한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관련 기밀 문건과 미군 주둔지 정보, 표적 위치, 한미 연합사 교범 목록, 군 관계자 인적 사항 등을 촬영해 전송했다.

A 병장은 이 대가로 알리페이를 통해 약 1800만 원(8만 8000위안)을 수령했다. 그는 과거에도 중국 측 인물과 세 차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

A 병장은 한국인 부친과 중국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나 중국에서 성장했으며 외조부는 중국 로켓군 퇴역 장교 출신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국방의 의무를 지닌 현역 군인이 오히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 협력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금품을 받고 군사기밀을 조직적으로 유출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