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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소사실의 특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공동정범,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며 조 교육감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 판결로 자리에서 물러난다. 오는 10월 16일 보궐선거가 치러지며, 그 동안의 임기 공백은 설세훈 서울시부교육감이 대행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조 교육감이 상고심 과정에서 이달초 신청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는 각하 내지 기각했다.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44조의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부분을 ‘임용절차진행 자체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주장은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구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부분 관련해서는 “법률조항의 규정 형식, 문언, 각 호의 내용 등에 비춰보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의해 보충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부분은 “위험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이유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1심과 2심은 조 교육감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 채용에는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편적 공감대와 채용 인원 등 측면에서 이전 특별채용과 차이가 있고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 없이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조희연은 실질적 공개 경쟁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직권남용에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며 “공무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단독 결제를 통해 특채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재판과정 내내 무죄를 주장해온 조 교육감은 당시 2심 선고와 관련해 “이 사안은 해고된 교사 복직이란 공적 사안으로 특채란 형식에 있어 기회의 장을 열려고 한 것으로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정정되기를 바랐지만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서 유감스럽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