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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근거를 최초로 규정한 구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제정일인 9월 14일을 정부가 제정·주관하는 법정기념일인 ‘산업단지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국립공원의 날, 바다의 날, 무역의 날 등 경제발전 및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 데 의의가 큰 날을 기념일로 지정해 매년 정부 주도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산업단지 역시 국내 산업·제조업 분야에 미친 영향력과 경제적 성과 창출, 우리나라 경제 발전사를 함께 해 온 역사적 중요성을 가진다. 이에 의미를 되새기는 차원에서 국가적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취지로 법안이 발의됐다.
산업단지의 날 행사는 이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등을 주축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법정기념일로 지정되면 기념식과 그에 따르는 행사를 전국적인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주간이나 월간을 설정해 부수 행사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까지 참석할 수 있는 행사로 격상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산업단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와 평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계우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서울 회장은 “산업단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다면 대통령이나 장관이 참석해 우리나라 제조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산업단지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게 된다”며 “이럴 경우 산업단지 내 결속력이 커지는 것은 물론, 위상과 외부적인 관심도 더욱 커지게 되므로 결국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