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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괴물·면마스크 등 유독 물질 기준치 초과…리콜 명령

문승관 기자I 2020.11.04 11:00:00

국표원, 실내놀이·여가용품 502개 조사
213개 제품, 수거·KC인증 취소 등 조치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장난감 중 하나인 액체괴물 제품에서 피부 자극과 생식 발달에 문제를 일으키는 방부제와 붕소 등 유독 물질이 기준치의 수십 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발자전거와 축구게임기, 블록완구, 실내용 텐트 등에서도 간과 신장, 호흡기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카드뮴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346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실내 놀이·여가용품 등 502개 제품에 대해 9~10월 두 달간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213개 제품에 대해 리콜(수거)과 KC인증 취소 등을 했다고 밝혔다.

게임완구 등 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130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내용 텐트 등 5개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46배를 초과했고 1개 제품에서는 신장과 호흡기계 부작용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카드뮴 기준치(75mg/kg)를 1.2배나 넘어섰다.

11개 액체괴물 제품에서 붕소가 기준치(300mg/kg)보다 최대 14.8배 초과했고 이 중 6개 제품은 삼킬 시 유독할 수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방부제(MIT, CMIT)도 함께 검출됐다. 5개 트램펄린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와 피부염, 각막염 등을 유발하는 납 기준치(90ppm)를 각각 최대 270배, 15.9배를 초과했다. 입과 코에 직접적으로 닿는 아동·유아용 면마스크 3개 제품에서는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노닐페놀이 기준치(100mg/kg)의 최대 8.5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한 40개 제품의 시중 유통 원천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해당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OECD 글로벌리콜 포털에도 등록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맞춤형으로 리콜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기 위해 학부모 알림장 앱(아이엠스쿨), 온라인 맘카페(맘스홀릭사과나무 등) 등에도 관련내용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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