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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음식점 10개중 6곳 "원산지·가격표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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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I 2013.08.29 15:23:28

소비자원, 서울시내 68개 음식점 실태조사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서울시내 한우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 10곳 가운데 6개 매장은 원산지와 가격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9일 서울 시내 68개 한우 판매 음식점의 원산지와 100g당 가격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42개 음식점(62%)이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관계 기관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조사 대상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광고하는 일반·정육음식점, 무한리필 한우음식점과 소셜커머스에 등록된 음식점 등 총 68개점이다.

유전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우, 육우 등 축종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혼동 우려가 있거나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문제가 있는 곳이 총 11곳(16%)이었다.

특히 1개 음식점은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 꽃갈비살이라고 거짓 표시해 속여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나머지 10곳은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한우인지 육우인지 축종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68개소 중 37개소(54%)는 식육 100g당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다. 개정된 식품위생법령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은 100g당 가격을 표시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또 식육 음식점에서는 가격표에 100g당 가격을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음식점의 가격 표시와 원산지 표시를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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