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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험 의무가입 늘어난다..손보사 `희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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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I 2010.05.10 15: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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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안전보험 등 의무가입 확대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평생교육시설 안전보험, 엔지니어링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시설 화재보험 등 법령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의무보험가입이 확대되면서 침체된 손해보험업계 일반보험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서울시내 초·중·고교와 시립도서관, 평색학습관 등의 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입법예고를 마치고, 조만간 공포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설 개방을 통해 학교 체육관 등에서 실시하는 요가, 스포츠댄스 등 방과후 교실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늘었지만 안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활동중 신체상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길이 없었다.

조례에 따라 학교, 도서관 등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주체가 보험이나 공제를 의무 가입하면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 관련 상품 개발을 검토하는 단계로 조례가 공포되면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갈 것"이라며 "의무가입이 서울지역 실시 이후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좋은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는 10월부터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의 보험가입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미 배상책임보험 의무화가 적용된 건설 외에 조선, 화학 등 14개 분야의 엔지니어링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배상책임보험은 설계·감리 등 용역업자의 부실·하자로 사고가 났을 경우 용역업자가 짊어질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상품이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손해보험사에 재보험을 드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시장규모는 연간 2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노래방과 PC방, 술집 등 다중 이용시설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최근 개정된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학교와 공연장, 아파트, 병원 등 2만7000여개이며 노래방과 PC방, 술집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금융위는 올해 안으로 보험 가입 기준을 정해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업종별로 화재위험이 다르다고 판단, 의무가입 여부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가입 기준이 연면적 600㎡ 이상으로 정해질 경우 약 5만7000여곳이 화재보험에 추가로 의무 가입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내년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로 최소 1000억원 이상의 신규시장이 생긴다"며 "이외에도 각 업종별로 배상책이보험 의무가입이 늘어나면서 침체됐던 일반보험 시장의 상품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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