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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특히 경찰의 늑장 수사와 증거 확보 실패를 정조준했다. 그는 “사망 직후 병원 측에 CCTV를 요구해 12시간 만에 받았으나, 정작 딸이 숨져가던 새벽 시간대 21분간의 영상은 없는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사망 6개월이 지나서야 병원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의사협회 감정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수사를 멈춰 세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수사를 멈춘 사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간호 기록 허위 기재와 의사 지시 없는 불법 강박 사실을 먼저 밝혀냈다”며 “압수수색까지 한 경찰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유족은 이날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의사의 직접적인 격리·강박 지시 및 기록 조작 방지 △격리실 CCTV 의무 보존 및 유족 즉각 제공 △폐쇄병동 외부 감시 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사건 발생 직후 전자의무기록과 접속 기록을 신속히 확보했다면 기록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부천원미경찰서가 이를 방치했다”며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책임자가 현재 경기남부청 수사심의계장으로 영전한 사실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명구 의원 역시 “경찰이 6개월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다가 인권위 조사 이후에야 뒤늦게 재조사에 나섰다”며 “초동수사 책임자가 현재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에 있다면 이는 사건 암장이자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사건 당일 전자 기록 등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두고 초동수사의 미흡함을 일부 인정했다. 이어 수사 책임자에 대한 조치 요구에는 “명확히 잘못된 부분을 따진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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