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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년 3개월' 일한 근로자…26일 연차휴가 권리 있다"

하상렬 기자I 2022.09.07 11:59:56

2년 만근 후 퇴직한 근로자와 동일 연차휴가 가져
1년차 '11일' 더해 2년차 '15일' 발생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한 근로자에게 2년 만근의 근로자와 동일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7일 경비용역업체 A사가 재단법인 B사를 상대로 낸 연차수당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와 B사는 2018년 1월1일부터 같은해 12월31일까지 A사가 B사의 시설물에 대한 경비·관리를 위해 A사 소속 경비원들을 근무하게 하고, B사가 경비용역 관련대금을 지급하는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계약 기간을 6개월씩 연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경비용역계약이 종료된 2019년말 A사는 B사에 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할 금원에 관한 정산을 위해 ‘내역서’를 발송했고, B사는 내역서에 기재된 청구 금액을 전액 지급했다.

이후 A사는 B사에 2019년도 연차수당 약 6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종전 내역서에는 경비원 6명의 2018년 연차수당 합계액이 약 500만원으로 기재돼 있으나, 2019년 분은 0원으로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B사는 A사에 약 4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던 중 A사는 경비원 중 한명이 제기한 2019년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진정으로 지방고용노동청 시정지시를 받는다. A사는 이에 따라 합계 약 700만원을 경비원들에게 지급했다. 이후 A사는 B사에 연차수당 미지급금 약 300만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사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해당 경비원들은 B사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고,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파견사업자인 A사에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1년 3개월 정도를 근무한 C씨에 대해 근무 1년차엔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지만, 2년차까진 근로 기간이 ‘1년간 80%’에 해당하지 않아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없다고 봤다. 이같은 판단으로 산정된 연차휴가를 C씨가 모두 사용했기에 2019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선 최초 1년 동안의 근로제공에 관해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2년차 근로 기간에 관한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판결을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C씨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했을지라도, 그 합계액이 B사가 A사에 이미 지급한 400만원 상당을 초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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