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육군 '성군기 행동수칙' 제정 방침…여군 '배제'정책 우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최선 기자I 2015.01.29 11:43:00

참모총장 주관 화상회의에서 ''성군기 행동수칙'' 제정키로
기존의 육군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매뉴얼화 방침
여군에 대한 남군 접근 차단해 조직내 배제 가능성 우려

육군이 남군들의 여군 대상 성군기 위반 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성관련 행동수칙’을 제정하기로 했다. [사진=국방부]
[이데일리 최선 기자] 육군이 ‘성군기 관련 행동수칙’을 만들 방침이다. 최근 영관급 장교들이 여군을 성폭행·성추행하는 등 잇달아 발생하는 성군기 위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기존에도 육군 규정에 따라 성관련 준수사항이 정해져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더욱 구체화해 매뉴얼로 만든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행동수칙의 경우 법적구속력을 갖고 있는 육군 규정을 보완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효과적인 성군기 관련 사고 예방 대책은 아니리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되레 여군을 조직사회에서 배제해 1만명 시대를 앞둔 여군 지위 신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은 29일 “최근 모 여단장의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지난 27일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화상 지휘관회의에서 ‘성군기 관련 행동수칙’을 제정하기로 했다”며 “기존의 성관련 준수사항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장병들이 항상 숙지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군기 관련 행동수칙은 기존의 ‘육군 규정 941 사고예방 및 처리규정’을 세분화해 제정될 전망이다. △남녀 군인이 단둘이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SNS 등으로 음란물을 이성에게 보내거나 보여줘서는 안되며 △이성 군인과 접촉시 한 손 악수만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성관련 육군 규정인 6개 금지사항과 2개 준수사항도 세분화돼 행동수칙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여군·여군무원의 원치 않는 회식 참석 강요 △회식시 의도적으로 선임자 옆에 이성을 앉히는 행위 △회식후 이성간 개별적 술자리 참석 △악수를 제외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불쾌한 성적 접근이나 요구 및 음담패설 △2단계 내 지휘관계 교관과 교육생간 이성교제가 금지된다.

아울러 군은 이성간 사무실 잔류시 출입문을 개방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이성의 숙소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식적인 업무로 출입할 경우 통보 후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 출입을 막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동수칙 제정은 현재 논의단계에 있는 것으로 장병들이 성관련 매뉴얼을 핸드북처럼 언제든지 확인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남군이 여군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으로는 타당하지만 남군의 여군 회피 풍토를 더욱 조장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육군은 지난 27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일정으로 여군 하사들을 대상으로 간부에 의한 성적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제 면담조사에 들어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