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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변호사는 김소영의 범행 동기에 대해 “법원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재산적 탐욕’”이라며 “인생 전반에 걸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죄책감과 공감 능력의 결여, 자기중심적 태도, 현저한 충동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성들로부터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그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회피하고 손쉽게 제압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문에는 김소영이 피해자들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한 구체적인 정황도 담겼다.
김소영은 한 피해자와 약 두 달간 교제하면서 호텔 숙박료 약 450만원을 비롯해 생필품과 화장품, 의류 등의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 변호사는 “이 피해자는 법정에 나와서 하루 데이트 비용으로 200만원 넘게 쓴 적도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대리운전기사로 김소영은 앞선 피해자가 쓰러졌을 당시 이 남성을 대리운전기사로 처음 만났고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이후 김소영은 해당 피해자를 재촉해 모텔에서 6만 8000원어치의 치킨을 주문하게 하고 약물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 변호사는 “약물로 의식을 잃게 한 다음 그 치킨을 챙겨서 집으로 가져갔다”며 “그다음 날 피해자가 ‘치킨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오히려 ‘그날 모텔에서 당신이 나를 건드리려고 했다’고 겁을 줘 택시비까지 받아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모텔에서 의식을 잃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고 5만 5000원을 자기 자신에게 송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김소영이 범행 장소로 ‘모텔’을 선택한 이유에도 주목했다.
손 변호사는 “모텔이라는 공간의 특성을 이용했다”며 “성관계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중 하나가 치킨 12만원어치를 시킨 것이다. 2명이서 먹기에는 약간 이상하지 않느냐”며 “법원은 김소영이 특히 모텔을 범행 장소로 선택한 이유는 ‘식탐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이야기까지 한다”고 전했다.
다만 법원은 물질적 욕구만으로 김소영의 일련의 범행이 모두 설명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초기 범행에서 비교적 적은 양의 약물만으로도 피해자를 의식을 잃게 한 경험이 있었고 관계를 계속 이어갔다면 오히려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손 변호사는 “이게 잘 설명이 안 되지 않느냐”며 “그러다 보니 법원은 성격 장애적 특성에서 비롯된 ‘이상 동기’도 부수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조한 인지 기능과 자기중심적 태도, 문제 상황을 회피하려는 성향 등이 결합하면서 타인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불편함과 불쾌감을 없애는 데 몰두했다는 것이다.
김소영 측은 피해자들에게 약물을 먹인 것이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을 피하기 위한 방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소영이 젊은 남성들과 이성 관계를 맺어 폐쇄적인 공간으로 유인한 뒤 약물을 먹이는 일관된 수법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김소영 측 모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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