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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고씨는 비에 젖은 다른 배출물의 물기를 털어내기 위해 종량제봉투에서 이불을 꺼냈다가 현금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은 오만원권 40장, 만원권 100장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다.
고씨와 동료들은 이를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금과 함께 발견된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아파트 입주민의 분실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후 수소문 끝에 현금의 소유주 측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연락이 닿을 수 있었다.
확인 결과, 현금 주인은 지난달 숨진 80대 주민이었다.
유족들이 이불 속 현금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생한 일로 파악됐다.
고씨는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평소) 지갑이나 시계 등 작은 소지품을 발견했을 때도 경찰에 인계해 왔다”며 “귀찮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물건이 주인을 찾아간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