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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카페에 술 취한 채 들어가 카페 사장인 B씨에게 “커피가 달지 않다” “사장님이 체포 2순위다”라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B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이씨를 촬영하자 화가 난 이씨는 B씨에게 커피를 뿌리고 유리잔을 던져 깨뜨린 뒤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씨가 주취상태에서 폭력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누범기간 중 범행에 해당한다”며 불리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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