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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이어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이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합병이나 물적 분할 등에 대해 주주 보호 원칙, 특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계열사 간 합병 등에 대해 현재의 가액 산정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액을 일률적인 방식이 아니라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의 실질 가치를 공정하게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엔 합병 등에 대한 외부 평가 기관 평가 공시 의무를 도입하고 물적 분할시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 주주에 공모 신주를 20% 범위 내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위원장인 윤한홍 의원도 해당 내용을 담은 입법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당정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102만 개에 달하는 전체 법인이 아닌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2464개 업체에 한정하는 합리적 핀셋 규제를 통해 합병이나 물적 분할 과정에서 선량한 일반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도 지난 11월 28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하며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상법개정은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취지로 시장이 즉각 반응할 만한 언급을 한 적이 있다”며 “당정이 경영계가 주장하는 합리적 핀셋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기업과 시장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법 개정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취지로 발언한 적 있다”며 “과연 이러한 과잉 규제 움직임이 시장과 언론에 얼마나 호응을 받을지 근본적으로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