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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일명 ‘콜 차단’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로 보고 조사하고 과징금 및 법인고발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카카오모빌리티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0월19일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약 100억원 규모의 경쟁촉진 및 상생재원 집행, 동의의결 절차 개시와 동시에 우티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일반호출 제공 등을 자진시정 방안으로 내놨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일 해당 동의의결 신청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사건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것 인지 여부 △소비자 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고려해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동의의결 개시 신청이 기각되면서 공정위는 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택시 기사님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