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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양상과 사회적·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유형화하고,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의 고용, 노동조건, 주거, 건강, 위생 등에 미치는 위협 요소를 분석해 취약계층 보호 및 적응역량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세계적인 기후위기에 국가가 나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18년 배출량의 40%로 상향하고 있다.
인권위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는 기업뿐만 아니라 농어민, 노동자, 장애인, 이주민, 소비자 등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특히 인권위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업공시를 강화하는 등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 도입을 통해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측정 및 평가 결과, 온실가스 배출 관련 정보 등을 통합 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 모든 사람이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번 기후위기와 인권과 관련한 의견 표명에 대해 “현재 인권의 가장 큰 위협 요소로 떠오른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국내외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인권위가 기후위기와 인권 문제에 관해 처음으로 공식 의견을 밝힌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인권위는 “전 세계적 노력과 공동 대응이 요구되는 기후위기 상황을 맞아, 기후위기 관련 정부 정책 및 제도 전반에 인권 기반 접근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