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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범죄 엄단"…경찰, 강절도·폭력 집중단속

이소현 기자I 2022.08.31 12:00:00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추진
강절도·폭력 올해 1~7월 전년 동기比 9%↑
추석 맞아 빈집·은행·금은방 주변 예방 강화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강절도와 악성폭력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강절도·폭력 범죄 발생은 올 1~7월 24만8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만956건)과 비교해 약 9%(1만9854건) 증가했다. 경찰청은 “올해 들어 강절도·폭력 범죄가 늘어나면서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필요성이 있어 연중 상시단속과 병행해 집중단속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형사국을 중심으로 모든 형사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범죄예방부터 첩보 수집, 수사,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사건처리 전반에 걸쳐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중점 단속대상은 강절도와 장물 사범이다. 상습성이 확인된 강절도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여죄까지 엄격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장물 처분·유통경로 역추적 등 철저한 수사로 강절도 사범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한다. 그러면서 귀금속 취급 업소·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피해품을 회수하는 등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 추석을 맞아 증가할 수 있는 빈집털이와 금융기관·금은방 주변 강절도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지역별 치안 수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강절도 발생 빈발지역·시간대 중심으로 형사 인력을 집중키로 했다.

다음 중점 단속대상은 주취 폭력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악성 폭력이다. 경찰은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생활 주변과 사무실·공사장 등 근로 현장, 의료·방역 현장에서의 폭력까지 폭넓은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악성 주취 범죄와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비롯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흉기 이용 범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알코올 등 중독성 범죄자나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재활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서별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가명 조서 작성, 경미 범법행위 처벌 감면 등을 통해 신고·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공조해 권리 안내·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등 피해 회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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