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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피격 공무원' 국방부 자료 '비공개' 판결…유족 "한심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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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성 기자I 2021.11.12 15:53:00

法, 정부 상대 정보공개 청구소송 일부 승소 판결
국방부 상대 청구는 각하·기각
유족 "국방부 핵심 정보 각하 결정 유감"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난해 9월 북한 서해안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모씨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소송 판결에서 정작 중요한 정보는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며 유감을 표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맨 오른쪽)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부 상대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선고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12일 이씨의 형 이래진씨가 국가안보실장·국방부 장관·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안보실과 해경청에 개인 정보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했지만, 국방부에 대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씨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재판부가 해양경찰청과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함으로써 이 사건 관련 청와대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초동 수사 자료도 파악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처음에 월북으로 보고 수사를 했는지, 단순 사고사로 수사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족은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재판부가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이래진씨는 재판이 끝난 직후 “정말 한심한 정부고, 무능한 정부”라며 “재판 결과가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고한 동생을 마치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월북자처럼 몰아서 수사한 것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 구충서 변호사는 “‘월북을 했다’는 정부 발표의 근거가 되는 정보는 국방부가 가지고 있다”며 “사건의 핵심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이씨를 월북자로 이씨의 자식을 월북자의 자식으로 낙인찍었다”며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유가족 입장에서 밝혀달라는데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지난해 9월 21일 서해안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 해경은 지난해 9월 말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씨가 사망 전 총 7억원이 넘는 자금으로 도박을 했고 1억원대 채무가 있었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유족은 청와대에 사건 당일 받은 보고와 지시사항을,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 등을, 해경에 피살된 공무원과 같은 어업지도선을 탔던 동료의 진술조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모두 거부되자 올해 1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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