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유형은 ‘안전사고 유발행위’가 1416명(5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이비 기자사칭 갈취 등 기타 불법행위’ 399명(15.5%) △‘건설공사 계약·입찰·하도급 과정 금품수수’ 259명(10%) △‘집단 불법행위’ 253명(9.8%)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안전사고 유발행위 중 ‘각종 자격증 불법대여’와 관련해 검거된 인원이 1150명(44.8%)으로 많았다. 건설현장 유관 분야는 건설·토목, 설계, 전기·전자, 소방, 안전점검, 화공, 환경, 장비운전 등 광범위하기 때문에 관련 국가기술자격과 전문자격, 면허 등이 200여 종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자격증과 면허 대여는 부실공사로 이저져 국민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행위여서 단속에 집중한 결과 검거인원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설현장 침입·점거, 공사방해 등’(집단 불법행위)에 대한 검거인원이 163명(6.3%)이다. ‘공무원유착, 불법행위 묵인, 부실감리 등’(금품수수)과 ‘오염물질 배출방지 시설 미가동’(환경오염) 관련 검거인원은 각각 154명(6%)과 123명(4.8%)이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14명을 포함해 전국 268개팀·1567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반을 꾸려 이번 단속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행적인 불법과 제도적 모순이 불법행위의 원인인지 면밀히 살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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