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올 정기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간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다양한 해법들이 우후죽순처럼 제기되면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1월 중순까지 당론화를 마칠 예정이지만, 당내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은데다 야당을 설득하려면 시간적으로도 촉박해 이번 회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與 해법 `제각각`..내달중 당론화 `불투명`
금산법 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제24조의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주식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시정조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부칙조항의 문제다.
즉, 지난 97년 1월 금산법 전면개정 이전에 이뤄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취득과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취득에 대해 의원 입법안대로 강제처분을 명령하느냐, 정부안대로 의결권만 제한하느냐는 것.
이를 놓고 그동안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는 크게 3가지 해법이 제기돼 의원들마다 자기 목소리를 내며 맞서왔다.
박영선 의원안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모두 5%가 넘는 계열사 지분은 강제 매각토록 하는 것과 청와대 제안대로 금산법 개정 이전에 취득한 삼성생명의 보유는 인정하되 이후에 취득한 삼성카드는 유예기간을 두고 처분 명령을 내리자는 것, 정부안대로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만 제한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25일 열린 토론회에서 정무위 소속 이상경 의원이, 법 개정 전인 삼성생명에는 의결권만 제한하고 개정 후인 삼성카드에는 처분명령을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이상경 의원은 당내 `법률통`으로 꼽히는 인물로, 박영선 의원의 강경한 주장과 비교적 온건한 청와대 또는 정부 입장을 절묘하게 혼합한 것으로, 양측의 타협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다음달 8일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정부측 의견을 수렴한 후 당정협희회, 고위정책회의, 정책의총 등을 거쳐 늦어도 11월 중순까지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
"절차가 복잡하고 논쟁을 필요로 하는 논점도 다양해 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의 얘기처럼 여당이 생각하는 일정대로 착착 절차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野 설득도 쉽지않아..회기내 처리 `난항`
다행히 여당 내부에서 예정대로 당론화 작업을 이뤄내더라도 입장을 달리하는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만큼 정기국회 회기 내에 무사히 금산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이혜훈 제3정조위원장은 "금산법 자체에 반대하지만, 이미 국회를 통과해 실시되고 있는 법인 만큼 적용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97년 이후에 이뤄진 초과지분 취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생명과 같이 97년 이전에 이뤄진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97년 마련된 부칙에 의해 금감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강제처분 명령은 물론이고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내부적으로 금산법에 대한 당론화에 부정적인 반응이긴 하지만, 이같은 이 위원장의 발언은 정부안보다도 더욱 완화된 것이어서 여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반면 재벌 금융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지분 5% 초과분을 2년 이내에 매각토록 하는 금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는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여당이 어떤 안을 선택해도 성에 차지 않을 것이 뻔하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재벌, 특히 삼성그룹의 위법행위에 대해 온건한 한나라당과 강경한 민노당 모두를 설득하기란 어려울 것이며, 어느 한 쪽만이라도 설득하기에도 만만치 않은 시간을 소비해야할 판이다.
이렇다보니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12월중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11월 중순에나 당론화를 마무리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촉박한 심정을 드러냈다.
결국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지리한 공방과 물리적인 충돌 등을 벌였던 지난해의 악몽을 또 한번 경험할 것인지, 그마저도 처리되지 못할지 벌써부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