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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인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 티몬에서는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큐텐 계열사들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지난달 큐텐에서 시작돼 계열사 전반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소비자들은 환불을 받지 못하고 판매자들은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여행사들과 유통업체 등이 잇따라 판매 중단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점검과 더불어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에 티몬과 위메프 전담 대응팀도 마련한다. 한 위원장은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이라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티몬·위메프 관련 상담민원은 지난 23일을 기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23일 254건이었던 상담 건수는 지난 24일 1300건으로 5배 넘게 뛰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행사들이 환불 요청을 소비자들에게 넣다 보니 본격적으로 티몬·위메프 민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실제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 건수, 금액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인 만큼 이를 고려해 필요한 방안 마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어 “현장점검을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종합적으로 사업자들의 책임 문제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의율이 어렵다는 입장은 이어졌다. 앞서 한 위원장은 전날에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금 미지급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티몬과 위메프는 중개업자(오픈마켓)에 해당해 쿠팡과 같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라며 “이외 입점 업체들을 구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의율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큐텐의 인터파크커머서, 위메프 인수 당시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적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당시 합산 시장점유율이 8.3%에 불과해 조건없이 결합을 승인했다”며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 등은 공정위의 고려 요소가 아니다”고 전날의 입장을 반복했다.
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은 정확한 소비자와 입점 업체 구제, 향후 대책 마련까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정산주기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사태의 정확한 원인 파악이 우선”이라며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