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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독은 최근 코로나 특수가 사라진 후 경영 상황이 악화하면서 청년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이 이어지는 IT·플랫폼업계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비정규직·성차별 등을 불시에 점검하고, 고의·상습적 법 위반과 인권침해 행위를 적발할 경우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벌인다. 재직 중이라 임금체불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익명 제보센터’도 이달 말까지 운영, 내년도 근로감독 대상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편의점·프랜차이즈가맹점·소규모 식당 등 2천600여곳에서 이달 말까지 현장 점검을 벌인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근로감독이 없으면 노동법은 사문(死文)에 불과하다”며 “청년뿐 아니라 여성과 외국인 등 취약계층이 성희롱·성차별,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촘촘히 보호해달라”라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